의료법 위반 사례

보건복지부의 8월 1일 보도자료를 보셨나요? 거의 서울 대부분의 성형외과 병원들이 적발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의료법 위반 사례를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잘못 들을 하셨길래 대규모 실태조사에 걸리게 되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개념으로 두세 개의 시술을 묶어 할인을 해 주겠다는 광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도자료 예시를 살펴보면 "눈 성형 + 코 성형 + 지방이식"을 한 번에 하면 개별로 하면 289만 원이지만 180만 원까지 깎아 주겠다는 식의 광고입니다.

​◆두 번째 조건부 할인

광고의 메인 이미지에는 "코 성형 129만 원"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을 써두고 정작 광고글의 본문을 확인해 보면 시술 전후 사진 제공 혹은 후기 작성 시에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과대 과장 허위 광고

부작용이 없다거나 안전한 방법, 가장 좋은 효과, 최고의 치료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처럼 광고하시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시정 조치, 벌금 부과,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병원을 괴롭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광고하도록 해 주면 안 되냐?​라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묶어팔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눈과 코 성형 그리고 지방이 식까지 하면 기존 289만 원보다 38% 저렴한 180만 원에 수술해주겠다. 혹은 지방분해주사와 보톡스, 필러를 합쳐 15만 원에 해 주겠다는 식의 패키지 형식의 광고는 환자 본인이 패키지 수술 혹은 시술을 모두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마침 한 번에 묶어서 더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눈 성형만 하려고 했던 환자가 불필요한 코 성형까지 하는 상황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별 할인 또는 무료 시술 금품 제공

대표 이미지에 저렴한 가격을 내걸어 이목을 끈 뒤에 정작 시술사진 제공이나 후기 작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이번 대규모 조사에서 적발된 병원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차후에는 할인해 대한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이미지에 확실히 표시하는 것으로 병원이나 마케팅 담당자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단순한 가격 할인 이벤트라 하더라도 이벤트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벤트 대상 또한 메인 이미지에 잘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잘 지켜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거짓 과장 광고 적발 사례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나 부작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나 수술은 절대 없습니다. 또 효과가 제일 우수하다고 하나 특정 언론사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등의 광고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언론사 혹은 공인되지 않은 일부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환자 만족 대상 등의 타이틀 상장을 부여했고 이러한 타이틀을 받은 병원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꾸준히 위법임을 강조하며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적해 왔습니다. 이 또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거짓 과장 광고는 다른 위반 광고에 비해 적발 비율이 22%로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던 패키지 형식 묶어팔기 광고는 전체 위반 광고물 중 49%,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일괄 조사에 따라 보건소나 의료협회의 정확한 가이드라인만 정해진다면 이번 위반 사례들도 단기간 내 금세 자정되고 지양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료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일부 마케팅 직원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장님이나 마케팅 담당자께서도 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면서 마케팅 회사에서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원장님과 병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대규모 조사의 처벌은 병원이 소재한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처벌 수위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최종 피해는 병원과 원장님이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에 잘 이해하고 계시고 혹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잘 알려주는 잘 알고 일을 하는 대행사와 함께 늘 조심하면서 마케팅하시기 바랍니다.